가정폭력에 관한 Q&A

행복의 시작은 폭력없는 가정, 창원가정상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이혼이 되나요?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협의)나 재판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전과자가 되나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도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기보다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일정기간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 행동을 교정하여 가정의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례법은 이를 특히 강조하여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①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합니다(반드시 피해자와 대면, 가해자와 공간을 분리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합니다).
②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③ 폭력행위 재발 시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통보합니다.
④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⑤ 경찰관은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가 안전한 외부로 피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출동한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 중인데 이사 온 집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해자에게는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게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①‘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와 ②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됩니다.

✔ 본 센터에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